윤리강령

Code of Ethics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



제1조【고객존중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 입니다】

①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믿음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1. 고객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2.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며,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합니다.

3.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고객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객 보호에 만전을 기합니다.

② 고객과 관련한 모든 업무처리를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고객에게 항상 정확, 친절, 신속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만족을 통해 우리의 미래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고객중심경영의 실천으로 신속한 고객 Needs 파악과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2조【고객의 이익과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① 우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취득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고객정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항, 고객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고객이 알아야 하는 사항, 마땅히 알려야 할 내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등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통하여 신속,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자금세탁목적의 거래에 의도적으로 개입ㆍ관여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안되며,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보고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2장 주주에 대한 책임



제1조【주주의 이익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①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해 건전한 이익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주주의 신뢰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제도를 갖추어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투자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조【투명한 회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관련법규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ㆍ관리하여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반경비를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당한 현금조성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조【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법률에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기업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장 시장에 대한 책임



제1조【사업파트너와 상생을 통해 동반자로서 상호이익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① 회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거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호신뢰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사업파트너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존중합니다.

② 회사는 모든거래가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상호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임직원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청탁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작은선물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수수·향응·접대·편의제공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④ 계열사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사와 거래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4장 회사와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1조【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중하고, 건강·안전한 업무환경을 형성합니다】

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며 각자의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일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근무 및 교육체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업무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1. 안전기준에 맞게 안전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직무상 사고, 부상, 재해, 질병 등을 예방합니다.
2. 업무 집중과 휴식의 조화로운 배분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을 만듭니다.
3.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제2조【회사는 임직원을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①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존중과 공정한 대우를 받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채용ㆍ승진 등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인사관리 및 절차(고용, 승진, 업무)등에 있어서 비합리적(성별, 종교, 연령, 신체조건,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인 이유를 근거로 차별함이 없이 공정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제3조【회사는 임직원을 위해 인재육성 및 창의성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하고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기회를 적극 제공하며,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내부제안 및 건의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제4조【임직원은 법규 및 사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모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제반법규, 사규 등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윤리강령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합니다.

② 부서장은 부서의 직원이 자기업무와 관련한 제반법령 및 사규를 숙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5조【회사의 예산, 유무형 자산을 업무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영업비밀 등 회사 정보를 보호합니다】

① 회사의 재산을 내 것처럼 아끼고, 회사의 예산과 자산을 규정·지침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회사 자금의 횡령 및 사적 유용, 회사 자산의 절도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재산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므로 업무수행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사업단위별 모든 지출이나 거래는 관리자로부터 정확하게 승인되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장부에 기장하는 등 항상 투명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회사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임직원은 회사 이익 우선의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① 임직원은 법령, 상식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익을 수수하지 않습니다.
1.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법규와 상거래 관습을 준수하며, 보편적 양식에 따라 행동합니다.
2. 모든 정보는 정확·정직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며, 중요 사항을 누락 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3.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접대 등을 수수하지 않으며, 임직원 사이에서도 금품·향응·접대 등을 주고 받지 않습니다.

② 임직원은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적인 관계로 인해 회사와 이해가 상충할 경우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1. 거래관계, 고용, 평가 등에 있어 사적 관계로 인해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2. 미공개 정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증권·투자 상품 거래 등에 활용하여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는 외부 영리활동에 참여하거나 겸업(이중취업) 또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업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7조【임직원은 회사의 경영방침을 이행하고 사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방침 및 경영목표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인의식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부과된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신속·정확하게 완수하여야 합니다.

② 임직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성과 최고의 전문가적 프로의식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공동체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동료 및 부서간 상호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제8조【임직원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가치관을 지녀야 합니다】

① 임직원은 히어로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소속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품위를 유지하며, 신의성실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이념을 이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합니다.

② 임직원은 나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회사의 명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절제되고 품격 있는 생활을 실천합니다.

③ 임직원은 사회통념상 직장인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사행성 행위, 과다한 주식투자행위, 음주운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회사 및 임직원은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검소한 생활과 환경보호에 앞장섭니다.

⑤ 업무, 일상, SNS활동 등에서 회사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9조【건전한 사이버 문화정립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업무시간 중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적인 채팅, 대외메신저의 사용이나 오락, 인터넷 게임, 불건전 사이트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서는 안되며 각 부서장은 직원이 건전한 사이버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사적인 메일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불법 소프트웨어나 불건전한 내용을 복제 배포하여서도 안됩니다.

③ 회사의 도메인(herosonsa.co.kr)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대외로 발송되는 정보나 게시물은 회사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항상 있으므로 정보공개나 의견 개진시에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의 확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④ 타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신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밀번호가 공개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하여 사용하거나 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정보에 허락없이 접근하여 훔쳐보거나 도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므로 타인의 사적인 정보 영역에 함부로 침범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상실, 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 임을 인식하고, 성희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 또는 노래를 강요하는 행위

 -회사내에서 음담패설과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외모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는 행위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기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제11조【직장동료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바르고 성실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기본 예의를 지키며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② 직무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영향력 행사 등으로 근무환경을 해치지 않습니다.

③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정당한 지시는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④ 동료의 능력과 경험, 다양성을 존중·배려하고, 성별·연령·학력·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동료에게 고통을 주는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등을 하지 않습니다.


제12조【임직원간의 금전거래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① 임직원간의 금전거래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파산 등 회사 및 개인에 대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원상호간 금전차용,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 일체의 금전거래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② 임직원은 상하를 막론하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하동료간의 생일, 전배, 경조사 등에 사회관례상 통상적인 수준이내로 적절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5장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제1조【정도경영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기업활동을 영위하며,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합니다】 

① 회사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규범과 약속을 존중하여 업무수행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합니다.

1. 개개의 행동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합니다.
2.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나의 활동이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3.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회사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② 회사는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부조리를 배격합니다.


제2조【회사는 정치적 견해에 중립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① 회사는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다만,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합니다. 임직원은 회사와 관계 없는 개인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3조【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고, 해외 현지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① 국제협약, 국제회계기준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② 해외 현지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널리 이해하고, 해당 지역의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③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제6장 보칙



제1조【적용대상】

이 윤리강령은 “회사”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제2조【윤리강령의 운영】

① 윤리강령을 업무에 적용할 때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임원과 협의하며, 중요한 사항은 준법감시인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윤리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그 사안이 회사에 대하여 심각한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회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3조【위임규정】

① 이 윤리강령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은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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